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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이를 시행해 왔으나, 정책대상자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이거나 주먹구구식의 시책을 추진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저출산·고령화의 원인과 파급효과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일 시행계획 또는 단편적 정책에 의해서는 정책효과 달성이 어렵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의 대응책만이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임.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사전영향평가제 도입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단계에서 해당 정책의 시행이 출산율 향상이나 경제성장·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의 시행이 출산율과 경제성장·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영향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