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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재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공계 분야의 대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연구장려금을 지급받은 학생 중 일부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거나 의과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당초 취지와 무관한 분야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연구장려금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
따라서 연구장려금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을 중단하거나 이공계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연구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