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31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고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하고, 건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받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사 자격시험제도 개선(안 제13조 및 제14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의2 삭제)
- - 1)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학력 요건과 실무경력 요건이 건축에 관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여 건축 실무에 관한 기본 지식과 전문 기술을 익히지 아니하고도 단기간 기계적인 학습을 통하여 자격 취득이 가능한 실정임.
2)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해당 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사 자격등록제도 도입 및 연수교육 강화(안 제18조 신설, 안 제30조의2)
1) 한번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을 갱신하지 아니하고도 평생 업무가 가능하며 자기 계발의 동기부여가 없으며, 연수교육도 임의사항에 불과하여 최신 기술 습득 등 자기 계발을 위한 동기부여 및 여건이 조성되지 아니함.
2)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건축사업무를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자격을 갱신하도록 하며, 자격의 갱신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다. 건축사등록원의 설립(안 제18조의4 신설)
1)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실무수련자의 등록ㆍ관리, 건축사의 등록 및 징계사항 등 건축사 양성 및 관리를 일관성 있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인인 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등록원은 건축사의 등록 및 징계사항 관리, 실무수련자의 관리 및 실무수련과정의 개발ㆍ운영, 건축사 자격제도의 연구ㆍ개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 신설(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1) 건축사의 자격기준 강화 및 자격등록제도 도입 등으로 건축사에 대한 적격성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건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제8조(자격)
제9조(결격사유)
제10조(자격증의 부당 사용 금지)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3조(실무수련)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6조(시험과목 등)
제16조의2(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등)
제17조(수수료)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제18조의4(건축사등록원)
제19조(업무 내용)
제19조의2(업무실적의 관리등)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제24조(신고의 제한)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제28조의2(청문)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장부의 정리)
제30조(보고ㆍ검사 등)
제30조의2(건축사의 연수교육)
제30조의3(징계)
제30조의4(징계위원회)
제31조(건축사협회)
제31조의2(사업)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제35조(위임 규정)
제36조(「민법」의 적용)
제38조(설립의 인가 및 공고)
제38조의2(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9조(벌칙)
제41조(과태료)
제40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