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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바, 이는 인구 현상유지에 필요한 수준인 2.1명은 물론이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평균 출산율인 1.6명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임.
이와 같이 출산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보육비용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부족 및 일과 가정이 양립(兩立)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등을 들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부모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및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보육을 국가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에 관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와 장애아는 무상으로 보육하고, 영유아(幼兒)와 장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책임)
제35조(무상보육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