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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재판장(裁判長)·조정장(調停長)·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家事調査官)이 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의 조사를 촉탁(囑託)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불응할 경우 제재수단이 없어, 해당 기관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촉탁을 받은 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사실조사의 촉탁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