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7-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송부를 촉탁(囑託)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불응할 경우 제재수단이 없어, 해당 기관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사의 촉탁을 받은 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4조의2(조사의 촉탁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