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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回報)는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이러한 조회 및 회보는 형사재판에 한정되어 이용되고 있음.
최근 개명(改名)절차 또는 출생연월일정정과 같은 가사비송절차를 이용하여 신원(身元)을 세탁한 후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형사사건이 아닌 사건에 있어서도 법원이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형사사건이 아닌 사건에 있어서도 법원이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조사의 촉탁(囑託), 「가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재판장(裁判長)·조정장(調停長)·조정담당판사 및 가사조사관(家事調査官)의 사실조사의 촉탁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조에 따른 사실탐지(事實探知)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