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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발의 · 이한구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연 매출액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제를 2013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는 일몰 조항을 규정하기 위함(안 제49조의2 신설).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안 부칙 제1항에 규정된 시행일이 이미 도과하였다는 점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고, 개정안에 따른 부담금 폐지효과는 2013년 1월 1일에 발생하므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관하여 경과조치를 적용하도록 안 부칙 제2항을 수정함.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7 · 공포번호 9981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