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7-31 발의 · 의원 외 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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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에 있어 사실탐지(事實探知), 소환(召喚), 고지(告知)와 재판의 집행에 관한 행위를 촉탁(囑託)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촉탁을 받은 자가 불응할 경우 제재수단이 없어, 해당 기관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촉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사실탐지 등의 촉탁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