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31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소지하다”를 “지니다”로, “개임하다”를 “바꾸어 임명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제5조(면허 등)
제6조(면허의 기준)
제7조(결격사유)
제8조(운송개시의 의무)
제9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9조의2(운임ㆍ요금의 감면)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
제11조(철도사업약관)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3조(공동운수협정)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15조(사업의 휴지ㆍ폐지)
제16조(면허취소 등)
제17조(과징금처분)
제18조(철도차량표시)
제19조(우편물 등의 운송)
제20조(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1조(사업의 개선명령)
제22조(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23조(명의대여의 금지)
제24조(철도화물운송에 관한 책임)
제25조(철도차량의 관리에 관한 책임)
제26조(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제27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활용)
제28조(우수철도서비스 인증)
제29조(평가업무 등의 위탁)
제30조(자료 등의 요청)
제31조(철도시설의 공동활용)
제32조(회계의 구분)
제3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등록)
제35조(결격사유)
제36조(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
제37조(전용철도 운영의 상속)
제38조(전용철도 운영의 휴지ㆍ폐지)
제39조(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제40조(등록취소ㆍ정지)
제41조(준용규정)
제42조(점용허가)
제43조(시설물 설치의 대행)
제44조(점용료)
제45조(권리와 의무의 이전)
제46조(원상회복의무)
제47조(보고ㆍ검사 등)
제48조(수수료)
제49조(벌칙)
제51조(과태료)
제52조(과태료규정의 적용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