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31 발의 · 이용섭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기업이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계성을 입증하도록 한 접대비 실명제는 기업의 체질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이후 접대비 증가율이 ‘99~‘03년 82%이었으나, ‘03~‘07년에는 25%로 둔화되는 성과와 함께, 호화·향락성 접대가 실속형 업무접대로 변화하고, 기업의 윤리경영이 확산되면서 문화접대가 활성화되는 등 건전접대가 확대되었음.
그런데 정부는 접대비 실명제가 소액분할접대, 기업간 카드 교환사용, 차명기재 등으로 변칙운용되고 있다면서 지난 2월 4일에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접대비 실명제를 폐지하였음.
소액분할 결제는 접대비 실명제가 정착되면서 점차 줄고 있으며,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시간대별, 사용자별, 업소별로 파악되므로 편법 접대비 사용은 정부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하므로 정부가 제시한 접대비 실명제 폐지 사유는 이치에 맞지 않음.
또한 접대비 실명제 폐지는 경제위기를 맞아 비용절감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기업들에게 향락성 고액접대를 용이하게 하는 시대역행적 정책으로,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접대경쟁이 아닌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 새로운 시장 개발 등을 위한 투자확대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접대비 실명제는 꼭 필요한 제도임.
어려운 경제위기에도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접대비 실명제는 규제가 아니고 원칙에 관한 사항이므로 접대비 비용인정 요건을 완화한 나라가 없으며,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한 접대비 실명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국제기준을 따르기 위해서도 접대비 실명제는 계속 시행되어야 함.
따라서 정부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폐지한 접대비 실명제를 「법인세법」에 규정하여 접대비 실명제를 의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당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접대상대방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함(안 제25조제6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