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7-30 발의 · 임해규 의원 외 1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출 시점부터 이자를 부담함은 물론 융자금의 상환도 융자를 받은 자의 취업 등 상환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장학기금에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계정을 설치하여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이자 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여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장학기금에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계정을 설치하고,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해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특별법안」(의안번호 제56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국가장학기금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