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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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에 따른 습지의 정의를 반영하여 이 법에 따른 습지의 정의에 “늪” 및 “간조 때 바다 쪽으로 수심 6미터까지의 지역”을 추가하고, 그동안 한 번도 지정되지 아니하였던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의 근거조항을 삭제하며, 습지보호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습지보전의 책무)
제4조(습지에 대한 조사)
제5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습지조사원)
제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8조(습지보호지역의 지정)
제9조(협약의 이행)
제10조(습지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1조의2(습지보전계획 등의 준수)
제12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제13조(행위 제한)
제14조(중지명령 등)
제15조(출입 제한)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7조(훼손된 습지의 관리)
제18조(인공습지의 조성ㆍ관리 권장)
제18조의2(이용료)
제19조(포상금)
제20조(손실보상)
제20조의2(토지 등의 매수)
제20조의3(주민지원)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2조(보고 및 조사 등)
제22조의2(국고보조)
제22조의3(명예습지생태안내인)
제23조(벌칙)
제24조(벌칙)
제26조(양벌규정)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