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9條(環境改善負擔金의 賦課ㆍ徵收) ①環境部長官은 流通ㆍ消費過程에서 環境汚染物質의 多量 排出로 인하여 環境汚染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建物 기타 施設物(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와 自動車의 所有者로부터 環境改善負擔金(이하 “改善負擔金”이라 한다)을 賦課ㆍ徵收한다.
개정안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유통ㆍ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多量)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負擔金의 賦課對象이 되는 施設物 및 自動車의 범위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施設物. 다만, 生産施設ㆍ貯藏施設 및 軍事施設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物을 제외한다.
2. 輕油를 燃料로 사용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自動車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 다만, 생산시설, 저장시설 및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2.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현행③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物 또는 自動車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改善負擔金을 減免할 수 있다.
1. 外國政府 및 國際機構의 所有에 속하는 施設物과 自動車(外國政府의 公館員 및 國際機構 職員이 所有하는 自動車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國家가 大韓民國政府의 所有에 속하는 施設物과 自動車(大韓民國政府 公館員이 所有하는 自動車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동일한 負擔金을 賦課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住居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의 施設物
3. 施設物이 區分所有되고 있는 경우로서 同一人의 所有面積을 기준으로 施設物의 各層 바닥면적의 合計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미만인 부분
4. 大氣環境保全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排出賦課金이 賦課되는 施設物
<신 설>
5. 展示用 自動車 또는 排出가스가 현저히 적게 排出되는 自動車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개정안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시설물 및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시설물 및 자동차(대한민국정부의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주거(住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물
3. 시설물이 구분소유(區分所有)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부분
4.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시설물
5.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에너지성능에 관한 지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6.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행④環境部長官은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ㆍ廣域市長ㆍ道知事(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에게 그 管轄區域안의 改善負擔金의 徵收에 관한 權限을 위임한 경우에는 徵收된 금액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徵收費用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안④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관할구역의 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현행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負擔金의 賦課對象地域ㆍ賦課對象施設物의 用途, 賦課ㆍ徵收의 방법ㆍ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⑥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改善負擔金을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⑤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개선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개선부담금”으로, “세무서장”은 “환경부장관”으로, “납세”는 “납부”로 본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역, 부과 대상 시설물의 용도,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