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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과표 양성화를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된 급여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2007년 539만명이 9.1조원의 공제혜택을 받는 등 과표 양성화와 세부담 절감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됨.
동 제도의 일몰이 올해 말 도래함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한편, 현행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줄임으로써 서민의 세부담 절감과 세수증대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현재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신용카드등소득공제율을 총급여액 4천6백만원이하는 100분의 20, 8천8백만원 이하는 100분의 10, 8천8백만원 초과는 100분의 5로 각각 차등하여 공제하고자 함 (안 제126조의2 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