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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 발의 · 이애주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부에서 의료자원(인력, 인프라) 수급을 조정하고 있으나, 의료기사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기사 등에 대한 인력 수급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현재 벌칙조항으로 되어 있는 의료기사 등에 대한 취업신고에 대하여 처벌조항을 두어 실효성을 높이고, 이와 더불어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재등록제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료기사 등 면허자에 대한 지역별, 연령별, 해외이주자 및 사망자 등 파악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5년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면허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재등록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3호 신설).
다. 의료기사 등에 대한 실태를 신고하지 아니한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안경업소 등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면허재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