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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 발의 · 이애주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부에서 의료자원(인력, 인프라) 수급을 조정하고 있으나, 약사 및 한약사 면허 소지자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면허재등록제를 실시하도록 하여 약사 및 한약사 면허자에 대한 지역별, 연령별, 해외이주자 및 사망자 등 파악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사 및 한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5년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면허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약사 및 한의사에 대하여 재등록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면허재등록)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