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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 발의 · 이애주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부에서 의료자원(인력, 인프라) 수급을 조정하고 있으나, 의료 인력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현재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의료인 취업신고에 대하여 처벌조항을 두어 실효성을 높이고, 1973년 이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의료인 면허재등록제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료인 면허자에 대한 지역별, 연령별, 해외이주자 및 사망자 등 파악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5년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소속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
다. 면허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재등록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면허재등록)
제25조(신고)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66조(자격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