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30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입양(入養)의 3요소인 입양아동, 친부모(親父母)와 양부모(養父母) 가운데 양부모에게만 선택권과 결정권 등 입양과 관련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입양아동과 친부모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바가 적은 편임.
이에 입양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입양에 관한 아동과 친부모의 권리를 강화하고, 양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우리나라의 입양기관은 입양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앙입양지원기관을 설립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의 사후관리(事後管理)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입양 기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양아동(入養兒童)이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양친(養親)이 될 자의 요건으로 아동을 학대하였거나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없을 것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나. 국외입양의 경우 아동의 친부모(親父母) 또는 후견인(後見人)은 입양기관에 양친이 될 자가 아동양육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양동의를 철회(撤回)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양친의 성급한 입양의 결정으로 인한 파양(破養)을 막기 위하여 입양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양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라. 국내입양의 활성화, 입양의 사후관리의 종합적 지원, 입양 기록과 정보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입양지원기관을 설립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이 성년(成年)에 달하거나 미성년자(未成年者)로서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국외입양 동의의 철회)
제13조의2(중앙입양지원기관)
제13조의3(입양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