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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4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경매절차를 통하여 농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은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농지를 인도하여야 하므로 일시에 영농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농지 소유자가 직접 영농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면 해당 농업인의 영농이 단절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농지 임차인에게 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협동조합 등의 저당권자가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 당시의 농지 소유자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 임차인은 임차한 농지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매각기일까지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임차 농지의 우선매수를 관할 법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나. 담보 농지를 취득한 저당권자는 해당 농지를 경매 당시의 소유자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담보 농지의 취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