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호소(湖沼)”를 “호수ㆍ늪”으로, “감안하다”를 “고려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였음(안 제6조제2항제2호, 제9조제2항 전단 및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국토관리의 기본이념)
제3조(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제4조(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제5조의2(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관계)
제8조(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관계)
제9조(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제11조(공청회의 개최)
제12조(국토종합계획의 승인)
제13조(도종합계획의 수립)
제14조(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15조(도종합계획의 승인)
제16조(지역계획의 수립)
제17조(부문별계획의 수립)
제18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19조(국토종합계획의 정비)
제20조(계획간의 조정)
제21조(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
제22조(재정상의 조치)
제2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제25조(국토조사)
제31조(비용부담의 원칙)
제32조(「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