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9 발의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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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개시하다”를 “시작하다”로, “부의하다”를 “회의에 부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 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결산 보고)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ㆍ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22조(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결산보고)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ㆍ감독)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22조(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과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민주화운동의 정의)
제4조(설립)
제5조(정관)
제6조(사업)
제7조(임원)
제8조(임원의 임기)
제9조(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이사회)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제13조(사무처)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19조(결산보고)
제20조(자료제공의 요청)
제21조(지도ㆍ감독)
제22조(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2 · 공포번호 10053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