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9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헌가10, 2007. 11. 29.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主文”을 “주문(主文)”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공여”를 “제공”으로, “비치하다”를 “갖춰 두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양벌 규정에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음(안 제95조제2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제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제4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5조(임의적 변론 및 직권조사)
제6조(즉시항고)
제7조(공고)
제8조(공고와 송달)
제9조(절차 개시의 신청)
제10조(소명)
제11조(공탁명령)
제12조(공탁서 정본의 제출)
제13조(현금 공탁을 갈음하는 공탁보증서)
제14조(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명령)
제15조(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 이행강제)
제16조(다른 절차의 정지명령 등)
제17조(각하)
제18조(기각)
제19조(책임제한절차의 효력 발생시기)
제20조(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제21조(개시결정의 공고 등)
제22조(신청서류의 열람)
제23조(즉시항고)
제24조(공탁보정명령 등)
제25조(개시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의 공고 등)
제26조(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제27조(절차 개시의 효과)
제28조(상계 금지)
제29조(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제30조(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제31조(절차 확장의 신청)
제32조(절차 확장의 결정)
제33조(수익채무자를 신청인으로 보는 경우)
제34조(권한)
제35조(감독)
제36조(주의의무)
제37조(관리인 대리)
제38조(보수 등)
제39조(자격증명서의 발급)
제40조(관리인의 사임 등)
제41조(계산 보고의무와 긴급처분)
제42조(참가)
제43조(참가방법)
제44조(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 외의 자가 전부이행의무를 지는 경우)
제45조(제한채권의 신고기간)
제46조(변경의 신고 등)
제47조(참가인 지위의 승계)
제48조(신고의 각하)
제49조(시효의 중단 등)
제50조(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의 신고의무 등)
제51조(제한채권자표의 작성 등)
제52조(제한채권 신고서류 및 제한채권자표의 비치)
제53조(제한채권의 조사)
제54조(관계인의 출석과 이의진술권)
제55조(관리인의 출석)
제56조(이의 없는 제한채권의 확정)
제57조(사정의 재판)
제58조(관리인의 조사 등)
제59조(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60조(이의소송의 소송목적의 값)
제61조(소송절차의 중지)
제62조(절차외소송의 관할)
제63조(이송)
제64조(병합)
제65조(기금의 충당)
제66조(배당표의 작성)
제67조(배당표의 공고 및 비치)
제68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69조(배당)
제70조(배당 유보의 신청)
제71조(배당의 유보)
제72조(비용 등의 유보명령)
제73조(배당의 효과)
제74조(절차로부터의 제척)
제75조(유보된 배당의 실시)
제76조(추가 배당)
제77조(배당 실시 완료의 보고)
제78조(절차의 종결)
제79조(손해배상)
제80조(절차의 폐지)
제81조(동의에 의한 절차의 폐지)
제82조(파산선고와 폐지)
제83조(폐지의 공고와 송달)
제84조(즉시항고)
제85조(폐지결정의 취소의 공고와 송달)
제86조(폐지결정의 효력 발생시기)
제87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제88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89조(예납의무)
제90조(비용등의 기금으로부터의 체당)
제91조(체당비용등의 회수)
제92조(관리인이 회수한 비용등의 공탁)
제93조(관리인의 수뢰죄)
제94조(뇌물의 제공 등)
제95조(거짓 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