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9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교부”를 “발급”으로, “비치하다”를 “갖춰 두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였고(안 제38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음(현행 제4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제4조(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제10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 등)
제12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1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제1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제16조(상생협력우수기업 선정ㆍ지원)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제18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제20조(대ㆍ중소기업 협력재단의 설립)
제21조(약정서의 교부)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제23조(검사의 합리화)
제24조(품질보장 등)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제25조(준수사항)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의 조치요구 등)
제27조(수ㆍ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제28조(분쟁의 조정)
제28조의2(교육명령 등)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제34조의2(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제36조(대기업사업을 이양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7조(대기업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조(서류의 비치)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제41조(벌칙)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