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9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실비”를 “실비(實費)”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만료되다”를 “끝나다”로, “부여된”을 “주어진”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검찰청)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제4조(검사의 직무)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
제6조(검사의 직급)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제9조(직무 집행의 상호원조)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제11조(위임규정)
제12조(검찰총장)
제13조(차장검사)
제14조(대검찰청 검사)
제15조(검찰연구관)
제16조(직제)
제17조(고등검찰청 검사장)
제18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제18조의2(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제19조(고등검찰청 검사)
제20조(직제)
제21조(지방검찰청 검사장)
제22조(지청장)
제23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제24조(부장검사)
제25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검사)
제26조(직제)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제28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기준)
제28조의2(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제28조의3(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전보)
제28조의4(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퇴직)
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제30조(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
제31조(재직연수의 합산)
제32조(검사의 직무대리)
제33조(결격사유)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
제36조(정원ㆍ보수 및 징계)
제37조(신분보장)
제38조(휴직)
제38조의2(휴직 기간)
제39조(검사적격심사)
제39조의2(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제40조(명예퇴직)
제41조(정년)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제44조(검사의 겸임)
제44조의2(검사의 파견금지 등)
제45조(검찰청 직원)
제46조(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제48조(검찰총장 비서관)
제49조(통역공무원 및 기술공무원)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제51조(검찰청 직원의 겸임)
제52조(검찰청 직원의 정원)
제53조(사법경찰관리의 의무)
제54조(교체임용의 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1-02 · 공포번호 9815 · 검찰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