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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9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굴 껍데기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 등에게 대부할 때에는 그 토지 위에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가공·위생처리를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 또는 개선할 수 있고, 대부기간 종료 시에는 그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굴양식어업인 등은 그 국유지 사용에 대한 대부료의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부기간이 종료되면 관련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그 국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하므로 효과적이고 장기적 차원의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굴 양식 및 굴 가공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굴 껍데기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용도와 그 용도로 사용할 기간을 정하여 굴양식어업인 등에게 매각하여 해당 국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는 굴 양식 및 굴 가공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굴 껍데기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한 굴 생산·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해당 국유지의 용도와 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수산가공품 생산 공장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