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9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6. 22. 시행) 취지와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헌가10, 2007. 11. 29.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미달하다”를 “미치지 못하다”로, “일체의”를 “모든”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였고(안 제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현행 제5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양벌 규정에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음(안 제51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물리적방호시책의 강구)
제4조(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등)
제5조(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
제6조(방호협의회의 기능)
제7조(지역방호협의회)
제8조(물리적방호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제10조(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제11조(보고 등)
제12조(검사 등)
제13조(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제14조(기록과 비치)
제15조(비밀누설금지 등)
제16조(적용범위)
제17조(방사선비상의 종류)
제18조(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제20조(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제21조(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제22조(방사능사고의 신고 등)
제23조(방사능재난의 선포 및 보고)
제24조(방사능재난의 발생 통보)
제25조(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제26조(중앙본부장의 권한)
제27조(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제28조(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제29조(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제30조(합동방재대책협의회)
제31조(문책 등)
제32조(방사능방재 기술지원 등)
제33조(방사능재난상황의 해제)
제34조(민방위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제35조(방사능재난대응시설 등)
제36조(방사능방재 교육)
제37조(방사능방재훈련)
제38조(검사)
제39조(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제40조(국제협력 등)
제41조(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등)
제42조(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 실시 등)
제43조(재난조사 등)
제44조(보고ㆍ검사 등)
제45조(업무의 위탁)
제46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양벌규정)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