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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을 사전에 검증하여 임명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임.
그러나,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처벌한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공직후보자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은 국회인사청문의 취지를 무력하게 할 수 있음. 이에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허위로 진술한 공직후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내실있는 인사청문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후보자의 선서문 내용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나.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신설).
다. 공직후보자가 위증의 죄를 범한 경우 이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의 질의등)
제19조(위증등의 죄)
제20조(고발)
제19조(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