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7-28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제2종 보통면허 운전자도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2종 보통면허 운전자들의 직업선택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음.
또한 청각장애인은 현재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어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게 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따라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제2종 보통면허 운전자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하고, 청각장애인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해당 제1종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80조제5항 삭제).
나.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지 못하던 것을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만 받지 못하도록 함(안 제82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80조(운전면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