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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발의 · 배영식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브랜드 마케팅 능력 향상이 중요한 현안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에 비하여 가격ㆍ품질 면에서 대등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브랜드 파워와 마케팅 능력, 자금력의 취약 등으로 시장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브랜드 파워 육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투자와 리스크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개별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인 바,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브랜드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이에 중소기업의 공동브랜드 개발ㆍ활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성능·기술·품질 등이 뛰어난 중소기업 물품 또는 상표를 우수조달물품 또는 상표로 지정하여 정부구매를 통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기술·품질 등이 뛰어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 또는 상표로 지정 및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조달물품 등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