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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발의 · 배영식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개별 공공기관들이 각각 산발적으로 수요물자 계약을 담당함에 따라 구매방식 및 절차 등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영업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판로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도록 하여 중소기업들이 일관된 방식에 따라 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주요내용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수요물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구매하도록 함(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