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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발의 · 배영식 의원 외 9인 ·
식품위생법상 일정한 범위의 영업자 등에게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제에 관하여 해당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3년마다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재검토 조항을 규정하기 위함(안 제9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2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