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보다 일년 중 온도나 강수량 변화가 적어 목초지 형성이 쉽고 특히 겨울철 동계작물의 월동이 가능하여 마산업(馬産業)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마을목장 67개, 기업목장 29개, 관영목장 4개로 총 100개소의 목장이 운영되고 있고 제주지역의 말(馬) 사육두수는 2만 정도로, 전국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에 웰빙식품으로 말고기(馬肉) 선호 및 수요량이 증가되고 레저문화의 다양화로 승마 및 경주마로서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음. 더불어 말기름(馬油)을 이용한 화장품과 말의 뼈가루 성분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엑기스 등의 가공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음. 이는 말(馬)이 이제는 단순히 가축으로서의 의미에서 벗어나 농가·지자체 및 국가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신성장 산업동력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음을 뜻함.
말고기, 승마, 경주마 및 가공식품 등 관련 상품의 수요확대로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갖고 있는 제주 마산업의 선진화·고도화 노력이 절실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법적·제도적 지원 및 관련 기업·대학·연구소 간의 협조가 사실상 미흡한 실정임.
또한 제주도에서 사육되고 있는 여러 종(種)의 말 중에서 ‘제주마’는 1986년에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되어 현재 축산진흥원에서 관리·보호하고 있으나, 천연기념물로서의 제주마 혈통 연구 및 그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이 미흡함.
한편 1997년부터 1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제주 정월 대보름 들불축제’ 기간 중 재연된 ‘제주 말 사랑싸움 놀이’는 말의 본 고장 제주의 목축문화를 상징하는 민속놀이로서 인기를 끌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2008년 5월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를 통하여 들불축제의 2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필요하다고 높은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금지됨.
이에 따라 도지사가 제주마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연구와 보호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마육제품 및 가공품과 말뼈가공품·마유화장품 등 다양한 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정한 지역을 제주 마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제주 마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주 말 사랑싸움 놀이 개최 여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고자 함(안 제20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7조의2(제주 마산업의 육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