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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1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지구온난화 등으로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병원균을 매개하여 사람에게 질병과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일으키는 해충(害蟲)의 수(數)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학교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등이나 매개곤충의 서식지(棲息地)인 상수원(上水源), 하수구(下水溝) 등에 실시하는 방역소독의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충의 내성(耐性) 증가로 인하여 살충제의 독성도 점점 강해지고 있음.
그러나 발암물질 등이 포함된 독성이 강한 살충제를 사용할 경우 식수(食水)의 오염 또는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며, 특히 공동주택, 학교 및 영유아(幼兒) 보육(保育)시설 등에서 장시간 지내는 건강상 취약한 노인이나 어린이들에게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방역소독을 실시할 때 공동시설 등의 이용자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상수원 등이나 공동시설 중 공동주택, 학교,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의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체에 독성이 강한 살충제를 학교, 공동주택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상수원(上水源), 하수구(下水溝) 등의 방역소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미리 해당 주민이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40조제3항·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