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7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僞計)나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채권추심자의 불법 채권추심행위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끼치는 정신적ㆍ육체적 심각한 피해를 감안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매우 큼.
또한 가벌성(可罰性)의 정도가 다른 폭행, 협박, 체포 및 감금,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개별적인 채권추심행위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문제가 있어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따라 형량(刑量)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따라서 구체적 사안(事案)에 있어서의 형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자의 행위유형에 따라 형량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수준에 맞추어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벌금 상한액을 상향조정하여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신설).
나.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