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인신보호법은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복지·수용 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된 사람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제청구자로서 피수용자 본인과 배우자, 가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시설의 피수용자 중에는 가족 요청 사례가 많고, 피수용자는 강제구금 상태에서 구제청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신보호법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피수용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피수용자가 구제청구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수용자가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수용시설 종사자”를 포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수용자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수용의 적법 여부 및 피수용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피수용자에 대한 불법수용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수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돕도록 하며, 수용자 및 다른 구제청구자는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수정이유
개정안은 수용자가 수용개시 전에 수용의 적법 여부와 피수용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불법수용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수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구제청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수용자와 구제청구자가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확인의무 등을 규정하는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이를 피수용자에 대한 고지의무로 수정하고 그 위반 시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며,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 규정을 신설함.
수정주요내용
가. 수용자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개시 전에 제3조에 따른 구제청구를 할 수 있음을 피수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1항, 제20조 신설).
나.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구제청구)
제3조의2(피수용자의 의사 확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6-10 · 공포번호 10364 · 인신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