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4 발의 · 정진섭 의원 외 1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철도, 도로 등 교통시설 별 공급규모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대부분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철도보다는 건설이 용이하고 비용부담이 덜한 도로 위주로 수립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도시권 주요 간선축의 교통혼잡이 더욱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절약적인 교통수단인 철도의 교통분담율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율에 있어 사업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징수된 부담금의 배분 비율에 있어서도 지방지차단체에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 배분되어 효과적인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차질이 빚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사업구역 내 교통수요의 100분의 30 이상을 철도가 담당할 수 있도록 연계철도 건설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규정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배분비율을 확대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철도중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나.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비용의 100분의 30이상을 연계철도에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연계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함(안 제7조의3 신설).
다. 같은 사업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한 지역에서 유사한 목적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2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해당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규모개발사업으로 보아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함(안제7조의4 신설).
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율은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등이 수용할 계획인구를 감안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의3제3항).
마. 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귀속 비율을 40%에서 20%로 조정함으로써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비율을 확대함(안 제11조의6).
현행
개정안
제7조(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제7조의3(연계철도의 건설)
제7조의4(대규모개발사업의 규모 산정에 관한 특례)
제7조의3(광역교통체계의 사전검토)
제7조의4(광역도로의 설계에 관한 특례)
제7조의5(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인정)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