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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4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9인 ·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는 목적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또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임.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아예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광역지자체의 종류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범위나 법적지위 등을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특별법의 제정에 조력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행정특례 인정의 법적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및 제17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제174조(특례의 인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