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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4 발의 · 이한구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하는 규제에 관하여 해당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