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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4 발의 · 이한구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하는 규제에 대하여 해당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