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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4 발의 · 이한구 의원 외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된 주요유치업종에 관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이러한 절차의 필요성 여부를 평가하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년마다 현행 규제내용의 타당성 재검토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