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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4 발의 · 이한구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임대형 민자사업방식(BTL)에 관하여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규제에 대하여 해당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재검토조항을 규정하기 위함(안 제6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1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