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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4 발의 · 이한구 의원 외 11인 ·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제에 대하여 당해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 4년마다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재검토 조항을 규정하기 위함(안 제2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