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7-24 발의 · 이한구 의원 외 9인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사전신고 의무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의무, 건강기능식품영업자의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의 금지의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심의를 받을 의무 등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주기로 당해 규제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재검토 조항을 규정하기 위함(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