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재외동포는 7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재외동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재외한국학교도 1946년 일본의 오사카 건국학교를 시작으로 14개국 29개 학교에 1만936명의 유·초·중·고생이 재학하고 있음.
이러한 재외동포 교육지원을 위하여 2007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재외국민교육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외한국학교 및 한국 교육원의 설립·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2009년의 경우 약 260억원이 지원될 예정임.
그러나 재외국민교육을 위해 확보된 재정은 노후된 교실의 증·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인 교육공무원을 한국학교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함(안 제27조의2 신설).
나. 국가는 한국학교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안 제31조의2 신설).
다. 한국학교, 한글학교 및 재외교육단체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도록 함(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인·법인,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함(안 제35조의2제3항 신설).
마.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한국학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35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교원의 파견근무)
제31조의2(한국학교 학생에 대한 수업료․입학금의 지원)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보급)
제35조의2(재외국민 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제35조의3(차입금)
제35조의4(잉여금의 처리)
제35조의5(예비비)
제35조의6(세출예산의 이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