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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4 발의 · 이한구 의원 외 10인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의 출자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 등의 규제에 대하여 해당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의3(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