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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4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에 있는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2009년 12월31일까지 과세특례를 인정하였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최초 입주가 2012년 말로 예상되며, 대체공단 조성에도 5~7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5년 6월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의 공장에 대하여 2012년까지 영업활동을 보장할 것을 합의하였음.
따라서 올해 말로 도래하는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면제 등의 일몰기간을 연장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차질 없이 건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개발지구 안에서 밖으로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면제 등의 일몰기간을 3년 연장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85조의2).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