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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4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법률구조법」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하려는 것이므로 소송행위를 하는 청소년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 관련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가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는 무료법률구조 대상자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을 포함함(안 제7조제2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