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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4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의료기관 간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본이 취약한 의료기관은 시설 및 장비 등의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 차입 외에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진료환경의 악화에 따른 경쟁력의 저하로 경영난을 겪는 것은 물론 심지어 도산(倒産)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진료서비스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고자 의료기관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의료분야의 선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6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관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제55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