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4 발의 · 강성천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20%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자동차 구매실적이 있는 127개 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에 이를 달성한 기관이 총 40개 기관(행정기관 28%, 공공기관 38%)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기관이 법적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공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저공해자동차 구매 의무를 강화시킴으로써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 및 대기환경의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등의 장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나.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4 신설).
다.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등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4조의5 및 제24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등)
제24조의2(저공해자동차의 구매계획)
제24조의3(저공해자동차의 구매실적)
제24조의4(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제24조의5(저공해자동차관련 정보의 제공)
제24조의6(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